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 14일부터 반값
2015-04-13 16:19:36 2015-04-13 16:20:30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에서도 14일부터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6억원 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3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을 때에도 중개수수료가 최고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는 봄철 이사 수요를 고려해 바로 개정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중개 수수료율을 낮춘 지자체는 강원, 경기, 인천, 서울까지 총 4곳이 됐다.
 
◇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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