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과 담합해 컵커피 가격을 인상한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74억여원과 함께 시정명령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74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잘못"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매일유업이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를 통해 2007년 3월. 1일자로 일반 컵커피 제품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공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컵커피 제품은 다른 제품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컵커피 제품에 관하여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타당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2007년 2월 임원과 실무진 논의를 거쳐 '프렌치카페'(남양유업), '카페라떼'(매일유업) 등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74억여원, 매일유업에 54억여원의 과징금을 각 부과했으나 매일유업은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남양유업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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