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부품 비리업체에 대해 업계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납품된 철도부품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실태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적으로 입찰을 제한토록 했다.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부품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제를 시행해 납품업체의 제조능력, 품질확보 실태 등을 사전 심사 후 합격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15개 철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납품된 총 6670건의 부품 시험성적서의 전수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그 결과 4개 업체에서 제출된 8건(전체의 0.1%, 3억1673만원)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발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이미지를 정착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부품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정우 기자(ayumygir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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