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와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접수 및 심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란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관련이 없는 약관 등을 제·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지만 개정을 통해 여신금융협회로 보고하도록 이관됐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는 사후보고약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향후 사후보고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의 혜택이 제고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동시에 협회와 업권의 자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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