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민 농업손실 보상 받기 쉬워진다
국토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2015-04-27 11:00:00 2015-04-27 11:00:00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의 농업손실 보상금 수령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토록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함에 따라 임차농민에게 도장값을 강요하는 부작용이 있어왔다.
 
개선안은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도 변경했다. 종전에는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개선안은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하는 것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도 개선했다.
 
한승수 기자(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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