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계약분쟁 해결 기법을 APEC 각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오는 6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APEC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APEC 국가 중 9개국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 개선사업을 시행한 성과를 다수 국가에 알리고, 태국과 스리랑카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2011년 인도네시아와 페루, 2012년 태국과 필리핀, 2013년 베트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2014년 멕시코와 미얀마의 계약분쟁 법제를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국, 스리랑카 등 6개국 정부 관계자와 세계은행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전자소송제도 등 한국의 발전된 분쟁 해결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업 운영상의 법적 분쟁 해결 제도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 절차'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됐고, 2010년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이 매년 총 10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기업환경지수를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5년 평가에서 189개국 중 종합 5위를 차지해 4년 연속 세계 10위 안에 포함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기업환경 개선은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기업법제가 개선되고, 각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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