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쳥년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했다.
중기청은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지난 28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4일부터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단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난 2월 공포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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