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펀드 환매를 하지 말도록 권유해 손실을 입혔다면 손실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6월 4개의 펀드에 2억4천만 원을 가입했으나 당시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가입 권유와 환매 보류 권유로 6천600여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증권사 직원이 펀드 가입을 권유할 때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집을 팔아서라도 보장한다고 했으며 가입 이후에도 환매를 거부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사는 "담당 직원이 펀드의 손익구조와 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환매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A씨에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기존에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투자 설명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권사 직원이 부당하게 가입을 권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의 환매 의사에 대한 증권사 직원의 대응을 녹취록으로 보면 원금과 수익 보장 등을 약속하며 환매 보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에 해당해 위법하다"면서 "다만 A씨는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스스로 환매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40%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위는 환매와 관련한 A씨의 손해액을 4천100여만 원으로 산정하고 증권사는 이 중 6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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