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된 상조회사가 8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 등 등록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상조회사 2곳이 폐업, 6곳이 등록취소됐다.
이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곳은 ▲하나두레 ▲유니온웨딩 ▲AS상조 ▲이좋은상조 ▲연합상조 ▲동아상조 등 6개사로, 현재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다. 폐업을 신고한 2개사는 푸른라이프와 아남상조 등 2곳이다.
부도·폐업이나 등록취소를 제외하면, 올 들어 4개월 간 공정위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9개사다. 상호변경을 한 곳이 우림라이프 등 11건, 대표자 변경이 이편한통합라이프 등 15건, 주소·전화번호 등 이전이 세아상조 등 25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계에서 고객이 낸 회비 일부 또는 전체가 예치금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계약을 맺은 상조회사의 예치기관을 알고 회비 전액이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상조회사를 바꿀 때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소비자들 스스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할 때,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이 실제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는 계약을 맺기 앞서 관련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 4월 말까지 업데이트 된 최신 상조회사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info/bizinfo/installmentList.jsp)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상조거래소 웹사이트에서는 상조회원권의 부실 여부와 해약 시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상조회원권 안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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