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운동선수를 포함한 만 24세 이하의 사람이 주류광고에 출연을 못하는 일명 ‘아이유법’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이 법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만 24세 이하의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술 광고를 하면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광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의 주류광고를 금지시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리사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이는 법사위의 월권”이라며 “저희가 보기에는 한명의 연예인이 주류 광고를 찍어서 돈을 버는 것 보다 전체 청소년들을 주류 광고에서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독예방시민연대를 비롯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지지했던 시민단체들도 하루 빨리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번에 (본회의 상정이) 무산돼서 한번 더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주류 광고 모델을) 금지해야 된다는 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충분히 토론하겠지만 이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률상 음주 허용 연련 주류 광고 모델의 허용 연령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만 24세 이하가 주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의원들이 법안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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