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인수평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예비역 해군장교와 현대중공업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잠수함 인수평가 수사와 관련해 예비역 해군장교 임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합수단은 이날 현대중공업 전 임원 임모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2009년 당시 해군 인수평가 담당자인 임씨는 해군이 장보고 2사업으로 214급 잠수함 3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역 후 현대중공업 취업을 위해 평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평가 기준을 위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6일 임씨의 울산 개인 사무실과 자택에 이어 4월16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내 잠수함 사업부서인 특수선사업부, 인력개발부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부실평가를 한 평가 담당자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평가를 부탁한 현대중공업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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