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여신협회장 "지불결제시장 격변기…신사업 활로 찾을 것"
"'씽크탱크' 여신금융연구소 설립…핀테크 시대 대비"
2015-05-18 12:00:00 2015-05-18 12:00:00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여신금융협회
 
작년에 터진 정보유출사고의 아픔을 딛고 카드업계가 부활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다.
 
금융권에 몰아치고 있는 '핀테크 혁명'과 더불어 부수업무 규제가 네거티브(포괄주의) 전환이 되면서 특정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같은 카드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여신금융협회’다. 2013년 6월에 취임해 카드업계를 이끌고 있는 김근수 회장을 만나 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카드사 부수업무에 대해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가 풀렸다.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앞으로 카드업계에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나.
 
▲먼저 신용카드 부수업무의 네거티브제 전환을 전향적으로 결정해 준 금융당국에 업계와 협회를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현재 카드업계는 대내적으로 저금리, 저성장 속에서 소비위축과 대출금리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압력 등으로 수익성 및 성장성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해외 핀테크(Fintech)기업의 국내 진출로 지불결제시장의 격변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제로 전환한 배경에는 신용카드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조금융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반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지불결제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카드사의 업무확대가 불가피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우선 카드사가 갖고 있는 우수한 인력과 영업자산을 통해 국내외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상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개인신용평가 능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수업무 개발, 핀테크산업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금융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새로운 업무수요에 대한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산업과 IT기반 핀테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올 초 ‘여신금융연구소’가 출범했다. 업계에서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여신금융연구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가.
 
▲그동안 여신금융업권은 규모에 비해 연구인력과 연구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더욱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카드와 카드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신금융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작년 말 조사연구센터를 여신금융연구소로 격상하고 인력확충을 통해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여신금융회사의 업무범위가 네거티브제로 전환되고 금융당국의 핀테크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여신금융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핀테크산업에 대한 해외조사 및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독립법인화도 구상중에 있다.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현안 및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 대응자료 작성은 물론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회원사의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여신금융연구소가 여신금융업계의 씽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당국에서는 카드업계 규제를 네거티브식으로 전환해줬지만 카드사 신사업과 관련된 준비가 더딘 것 같다고 하더라. 규제를 풀어준 만큼 매출액 등 표면적으로나마 성장이 있어야 할텐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다.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 네거티브제 법적인 근거마련이 5월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장조사와 사업성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각 카드사별로 사내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신사업 아이템을 구상중에 있으나 신사업이 타 법률에 저촉되는지, 골목상권에 대한 침해요소는 없는지,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에 반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신규사업을 시행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 네거티브제 도입은 그동안 신용카드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하반기 카드업계 이슈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이 있다. 지난 3년간 기준금리가 꾸준히 인하된 만큼 적격비용이 조정될 여지가 많다는 게 금융권 전반의 시각이다. 총선을 앞두고 상징적으로 수수료율이 1%대로 내려간다고 예상하고 있다. 유관협회로서 역할은?
 
▲가맹점수수료는 개별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적격비용을 따져 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 항목 중 자금조달비용도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그간의 조달금리가 인하된 부분이 어느정도 반영될 것으로는 보이나 가맹점수수료는 일종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가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저촉되므로 협회는 각사가 원가 인하 또는 인상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율적인 조정이 되도록 요청하는 수준이 돼야한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IC카드단말기 전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IC카드 단말기 전환사업은 올해 카드업계의 역점사업이다. 그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
 
카드업계는 영세가맹점의 IC카드단말기 교체비용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고 증여세 과세 이슈도 지난 3월 상증세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결한 바 있다.
 
향후 협회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대상 영세가맹점을 확정할 계획이며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자(VAN) 선정을 위한 입찰 등을 실시해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시행일인 7월 21일이후 신용카드 단말기 전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7월 21일부터 가맹점에서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IC카드 방식이 우선 적용된다. 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의무적으로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C칩이 훼손되는 등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존의 긁는 방식의인 마그네틱카드로결제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가맹점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밴(VAN·카드결제승인 대행업체)사는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사용되는 단말기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