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유통환경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이통사 직영점의 골목상권 출점, 통신사 및 대리점의 부당거래 및 차감, 수수료 부당 지급 및 보류, 직영점과 일반 유통점간 정책 차별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지적해왔다"며 "이외에도 광범위한 부당행위 발생으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후 시장 악화로 유통망간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이해 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oreamda.or.kr)와 이메일(kmda1114@naver.com)을 통해 민원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된 내용은 행위별로 세분화해 해당 부처 및 관계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민원 접수는 불공정 행위의 합리적 개선과 이동통신 시장의 이익을 도모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접수해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민원 접수를 한 당사자들에 대해 무료 법률 지원도 시행한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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