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의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을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특혜를 제공하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김 전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특혜에 개입한 윗선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 총무국과 기업금융개선국,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 당시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본사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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