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내지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본 범죄사실의 소명정도 내지는 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김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지난 2013~2014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보는 검찰 조사에서 특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