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의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다음주 중 조 전 부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을 상대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을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데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김 전 부원장보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원장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이 회수 가능성이 없어 추가 대출을 안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손실을 입힌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고민했다"며 "채권금융기관을 관리하라고 (금감원에)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용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기업은 2차 워크아웃 이후 계속 재무구조가 악화돼 3차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만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이나 뇌물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런 범죄는 궁극적으로 전 국민을 피해자로 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09년 1월31일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예상보다 이른 2011년 5월31일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게 됐지만, 당시 신규 자금으로 지원된 1740억원 중 1300억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했다.
이에 경남기업은 2013년 다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됐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고 성완종 전 회장은 그해 10월27일 본인의 의원실로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을 불러들였다.
성 전 회장은 김 전 부원장보에게 추가 대출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김 전 부원장보는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다시 기업 구조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의 요구가 있기 이전인 2013년 4월에도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에 700억원을 대출을 압박했고, 이렇게 대출된 자금 중 지금까지 147억원이 미변제된 상태다.
그러나 2차 워크아웃 이후 1300억원에 더해 147억원이 미변제된 상황에서 그해 10월31일 3차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경남기업에 997억원의 긴급 자금이 투입됐다.
여기에 3차 워크아웃 안건에서 별도의 3차 신규 자금으로 경남기업에 3433억원이 지원됐지만, 이중 무려 3374억이 미변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밤 늦게까지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의 신병 확보와 조 전 부원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수현 전 금감원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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