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석방에..대한항공, 애써 침착
2015-05-22 14:24:26 2015-05-22 14:25:15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43일 만에 석방됐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22일 대한항공(003490) 관계자는 "회사에서 이미 떠난 분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후속 대응을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크게 부각될만한 사안은 사실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게시판에는 "이제부터는 문닫고 푸쉬백 해도 토잉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항로가 아닌건가"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30분만에 검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법원 입구를 나섰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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