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조세포탈 전두환 차남, 집행유예 확정
2015-08-13 13:43:01 2015-08-13 14:35:54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수인에게 임야와 별도로 임목을 양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임목 가치를 120억원으로 정한 것처럼 그만큼 임야 매매대금을 줄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용씨 등은 2007년 경기 오산시 임야를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임목 가치 상당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금 공제를 받아 양도세 27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허위 내용의 2차 계약서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은 조세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며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점과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인식하고 부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조세포탈죄가 인정된다"고 판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재용씨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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