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층 97만가구가 새로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가구는 평균 월 11만원의 임차료를 받게 되고,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개편 주거급여의 7월 1일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중위소득 33%, 월 평균 지급액 9만원에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가구도 70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임차급여 지원대상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돼 지급된다.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서 전대차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 타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자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거주, 가구원 전체 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에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한다.
또한 종전 기초수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해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급여가 중지되는 수급자의 경우,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하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리 수령하는 것에 동의했을 때 재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가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안전 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최대 95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고, 수선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화재·노후화·누수 발생시 긴급보수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했다"며 "고시 제정으로 7월 개편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채비를 갖췄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를 설치해 5월초부터 민원상담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열어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 및 관련 FAQ를 제공하고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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