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시 서명 대신 '홍채인식'으로 본인확인
인터넷뱅킹시 보안카드 사용의무도 폐지
핀테크지원센터, '2차 데모데이' 개최
2015-05-27 10:51:39 2015-05-27 10:51:39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서명 대신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핀테크 지원센터 2차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계획을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거래 확인 방법으로 서명확인 및 비밀번호 입력의 2가지 방식만을 제시해 지문확인 등 새로운 인증방법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현행 여전감독규정상 인증방법은 예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 규제 하에서도 신용카드 결제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법 활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가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대체 인증방법 활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랑서울에서 개최한 핀테크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외부 부스에 마련된 홍채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기술 솔루션 기업의 제품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 인터넷뱅킹 등으로 자금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의무사용토록 하는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령 상에서 보안수단을 '일회용 비밀번호'로 한정해 다양한 보안기술의 출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임 위원장은 "전자자금 이체시 다양한 보안수단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핀테크 기업들의 다양한 보안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그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서는 4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공동상품 개발 등 제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위즈도메인은 특허권 가격을 산정해 투자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을 가지고 현대증권과 MOU를 체결했다. 해당 기술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서비스될 전망이다.
 
㈜핀테크와 하나은행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한 상품을 공동개발키로 했고, 더치트와 우리은행은 집단 지성을 통한 사기방지 솔루션 개발을 함께 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리언스와 MOU를 통해 홍채인식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웹케시와 뉴지스탁, 두나무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각사의 기술을 소개하고 시연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세계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레벨39은 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인포콤인베스트먼트, 바클레이즈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리스트 등 엔젤투자자 해외 투자기관도 국내 핀테크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월 데모데이 등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투자형크라우드펀딩, 온라인보험슈퍼마켓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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