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7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과 현대하이카의 합병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대하이카는 현대해상에 보유하고 있는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게 된다.
다만 현금과 후순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매도가능증권 일부, 후순위채무 300억원 및 선급법인세 등 일부 자산 및 부채는 영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또 농협손해보험이 권리보험을 추가로 영위하는 것도 허가했으며 독일계 회사인 에르고 커지시어룽 아게(ERGO Versicherung AG)가 다스법률비용보험의 대주주가 되는 것도 승인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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