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으로 번 돈, '2000만원 미만'은 과징금 면제
2015-05-20 00:17:13 2015-05-20 00:17:13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익이 2000만원 미만이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 규모가 2000만원 미만일 때 과징금은 면제된다.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인정을 받아도 감면 사유에 해당된다.
 
교란 행위로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도 구체화됐다. 투자자 보호 환경과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다. 비자발성 거래 등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적은 유형이라면, 교란 행위로 규제되지 않는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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