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선캠프 관계자를 29일 조사하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수사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 관계자 김모씨에 대해 이날 오후 3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날 김씨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캠프 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아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받은 인물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달 초 한모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김씨에게 현금 2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처음으로 충남 서산시에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 어느 정도 정황이 포착된 2명을 조사했지만, 이들에 대한 불구속 방침을 밝힌 이후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 전 부사장의 진술에도 김씨의 조사가 즉각 이뤄지지 않자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26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친박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물타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김씨의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나머지 리스트 인물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과 2012년 대선자금의 흐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리스트 속 남은 인물 6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서면 질의와 자료 제출 요청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의 추가 수사 대상은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가장 유력하며,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지난달 9일 숨지기 직전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조직을 관리하는 홍문종 본부장에게 현금으로 2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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