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망에 떠넘기던 '폰파라치 포상금', 이통사 나눠 낸다
'폰파라치 규정 개선(안)' 6월부터 시행
2015-06-03 13:30:05 2015-06-03 13:30:05
이동통신 유통망에 대부분 재원을 전가했던 폰파라치 포상금이 앞으로는 액수에 따라 유통점과 이통사가 일정 비율 분담하도록 바뀐다.
 
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주도 하에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 구상권 제한 ▲유통점 페널티 개선 ▲조직적 채증·신고 방지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의 ‘폰파라치 규정 개선(안)’이 수립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이통 3사는 단통법 위반 유통점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유통점에 대부분 100% 구상권을 청구해 왔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4월 폰파라치 제도를 강화해 포상금 한도를 1000만원까지 높이자 협회 측은 “폰파라치 적발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유통망에 전가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유통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협회는 지난 5월15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접수했으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4월19일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한 이후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 소송은 보류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이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새로운 룰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개정된 폰파라치 제도의 대표적인 내용은 신고 포상금 구상권에 제한을 둔 점이다. 포상금 액수에 따라 통신사와 유통망은 ▲100만~200만원 8:2 ▲300만원 7:3 ▲500만~700만원 6:4 ▲1000만원 5:5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폰파라치 개정(안)에 따른 '신고 포상금 구상권 제한' 및 '유통점 페널티 개선'. 자료/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앞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4월 “포상금액에 따라 유통점과 통신사가 일정비율 분담하는 변경된 포상제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시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협회는 6월부터 이를 공식화하고 지난 4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이통 3사마다, 시점마다 달랐던 유통점 페널티 금액도 개선돼 최초 위반건에는 금전적 페널티를 폐지하고 벌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 위반이 재발한 유통점에 대해 기존에는 사전승낙을 철회하고 포상금 구상과 페널티까지 동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이통사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페널티는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사자간 신뢰를 무너뜨렸던 ‘조직적 채증·신고’를 방지하도록 하고, ‘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분쟁 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KAIT에서 구성해 이달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번 폰파라치 개선안은 방통위 중재 하에 이통사간 협의가 이뤄졌고, 포상금 구상권 및 페널티 제도 등은 6월부터 적용되도록 일선 유통망에 공지됐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폰파라치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상당 부분 진전돼 긍정적”이라며 “단통법 위반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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