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임금 인상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 북한 노동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공단 입주기업들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인상 기준이 아닌) 기존 기준대로 지급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위반한 기업들에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며 공문 발송 사실을 확인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이 요구하는 기본노임(최저임금) 74달러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차원에서 우리 기업에 앞으로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지침을) 준수하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 당국 간 합의(5월 22일)가 나오기 전에 3월분 임금을 지급한 49개사 중 1차로 조사한 18개사에 ‘정부 방침을 다시 위반하면 제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말 발송했다. 나머지 31개사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북측의 인상 요구로 3월분 임금 지급 때부터 갈등하던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달 22일 확인서에 합의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확인서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북측 요구 기준과 기존 기준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고 되어 있었다.
정부의 공문을 받은 기업들이나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문을 받은 한 기업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침을 지키라고 요구해 왔으니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로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3월분 임금을 미리 주긴 했지만 정부 지침을 분명히 따랐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큰 부담이 없는 경고서이니만큼 사태 마무리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이 지난달 말부터 남측의 메르스 확산세를 보도하고 있는 데 대해 임병철 대변인은 “북측이 개성공단 출·입경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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