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한을 1년으로 대폭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용중지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4962건 중 511건이 다시 적발되 중복조치 되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우선 통신사 약관을 변경해 불법대부광고 적발시 현행 90일인 이용 중지기간을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용중지 기간이 지난 뒤 지인명의로 같은 번호에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같은 번호를 불법대부광고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로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임의로 배정하도록 했다.
이용중지 통보가 이뤄진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번호이동도 금지하도록 했다. 통보 이후 실제 중단 조치가 이뤄지는 기간에 통신사를 옮겨 이용중지를 피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소액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고객이 소액결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한 무등록 대부업자는 경창철에 수사의뢰하고 근본적인 불법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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