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양도세 확정 신고대상자 38만명에게 개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정 신고대상자는 2008년 중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도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은 36만명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연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넘겨주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2만명이다.
신고대상자가 확정신고 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참고해 양도세 신고.납부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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