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010120)은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 컴퍼니가 이라크 법원에 제기한 보수지급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라크 법원은 "이번 판결 사유로 심리결과 원고의 서비스 제공은 이라크 법에 의해 혀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내셔널 트레이딩 그룹 컴퍼니)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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