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대질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들을 상대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4월부터 경남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을 조사한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것에 이어 이날 대질 조사를 끝으로 3차 워크아웃에 대한 수사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이전인 2차 지원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2차 워크아웃이 조기에 종료된 시점 이후의 경남기업 대출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당시 채권금융기관 6곳의 관계자 소환 조사와 함께 이들 기관의 배임 혐의도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09년 1월31일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예상보다 이른 2011년 5월31일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했지만, 당시 신규 자금으로 지원된 1740억원 중 1300억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했다.
이에 2013년 다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남기업은 그해 4월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에서 70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중 지금까지도 147억원이 미변제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이후 10월27일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10월31일 3차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997억원의 긴급 자금이 추가로 투입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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