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세월호 집회 때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11일 검찰이 재청구 할 의사를 밝혔다.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검찰과 경찰 입장에서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용을 보완해서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서면 6회, 구두 7회의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8월 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을 사실상의 거부로 받아들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0일 "수사의 진행 경과, 출석 희망일에 비춰볼 때 출석을 불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차장은 "폭력 시위자에 대해 채증을 분석한 후 인적 사항을 밝혀 출석을 요구하는데도 불응하면 유일한 방법은 체포 영장"이라며 "이마저도 기각된다면 폭력 검거가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집회 때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김모(2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비슷한 사례로 언급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김씨가 집회 도중 태극기를 불태우자 국기모독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국기 소훼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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