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몬테소리' 식별력 없어 누구나 사용 가능"
한국몬테소리, 아가월드 상대 소송 패소 확정
2015-06-17 12:00:00 2015-06-17 12:00:00
대법원 전경.사진/뉴스토마토
 
유명 영유아 교육교재 상표인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는 식별력이 없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석규 한국몬테소리 회장과 한국몬테소리가 상표사용을 중단하라며 아가월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라는 단어는 상표등록결정 당시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이론 또는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ㆍ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특별히 도안화 되지 않은 한글 ‘몬테소리’ 또는 영문 ‘MONTESSORI’만으로 구성된 원고의 등록상표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1986년 6월 서적, 잡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몬테소리’와 ‘MONTESSORI'를 등록한 뒤 영유아교구 및 교재 등의 상표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아가월드가 2000년 1월 네덜란드 업체와 국네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몬테소리‘를 상표로 유아용품을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몬테소리는 이탈리아 교육자인 마리아 몬테소리가 창안한 유아교육법 및 교재를 지칭하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김 회장 등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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