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주민들은 광교신청사 건립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지하철이나 대형마트 등 주민 편의 시설이 눈에 띄게 늘어난 만큼 인근 부동산 시장에는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공포됐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손실보상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례안대로라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올해 하반기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를 상업시설을 보유한 민·관 복합청사로 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상업시설 유치를 위한 용도 변경 등의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또 당초 도가 지방채 발행과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건축비와 토지비를 조달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조례에서는 지방채와 이익배당금에 관한 내용도 빠졌다.
광교신도시 도청 이전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 방서후 기자
이에 대해 광교신도시 시민모임 측은 "복합청사는 기존 설계 및 계획을 백지화하고 도청 이전을 표류시키려는 꼼수"라며 "기금 설치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복합청사 추진 근거가 마련되면서 연내 착공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범시민적으로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기도청 이전을 최대 호재로 삼았던 광교신도시 일대 부동산 시장은 일희일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이 다가오고 대형 상업시설 입점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연일 수직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예정 부지와 인접한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현재 7억 원 이상 호가하며 올해 초 대비 1억 원 가까이 올랐고, 7억3000만~7억9000만 원의 시세를 나타내던 자연앤자이 125㎡는 8억 원 이하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양도세 비과세 시점인 보유2년이 도래한 물건들이 대거 거래된 이후 현재는 매물이 아주 드물다"며 "물건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곧 거래가격인 매도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분당선이나 도청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가격에 반영됐으며 최근에는 롯데마트나 아브뉴프랑과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서 시세 상승에 기여했고, 오는 9월 약 1000여 명의 임직원 수요가 예상되는 'CJ ONLY ONE R&D센터'도 입주를 앞두고 있어 또 다른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