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외환거래' 빗장 풀린다
기재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발표…'외환이체업' 일반기업 포함
비은행 금융사 모든 외국환업무 허용
2015-06-29 16:42:20 2015-06-29 18:48:01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외환거래업의 빗장이 16년만에 풀린다.
 
은행이 아닌 일반 기업도 소액 외환송금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지급결제(PG)사의 외국환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비은행 금융사들도 모든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난 1999년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한 이후 16년만의 대수술이다. 특히 업권에따른 외환거래 업무 제한을 해소하고 사전신고제 및 확인의무 등을 폐지·간소화하는 등 외환거래의 기본 원칙을 대폭 뒤집었다.
 
 
 
우선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외환송금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기업이 국가간 지급·수령업무를 수행하는 '외환이체업'을 도입해 미국의 웨스턴유니온 같은 별도의 자금이체 업자가 등장하도록 길을 열었다.
 
현재는 외환송금업무가 은행에 한정돼 있어 소비자들은 외환송금을 위해서는 높은 수수료와 긴 시간을 들여야 했다. 은행을 통해 미국에 2000달러를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는 환전수수료와 전신료,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해 5만~6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 등이 IT기술을 접목해 외환송금을 할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이체업은 환치기 조직을 통한 비정상적인 송금을 대체해 낮은 수수료하에서 안전한 송금이 가능토록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체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행 직접 송금방식 외에도 ▲풀링(pooling) ▲페어링(pairing) ▲네팅(netting) 등 다양한 외환이체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풀링은 다수의 소액 송금인을 모아 하나의 송금으로 처리하는 방식, 페어링은 송금을 하려는 개인들을 연결해주는 방식, 네팅은 송금대리점별 거래내역을 '상계' 방법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외환거래는 건별·인별 거래한도를 설정해 소액(건당 2000달러·연간 5만달러)에 한해 우선 도입하고, 시장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일반 기업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외환이체는 거래당사자 실명확인, 외환전산망 보고 등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본금·이행보증금을 설정, 건전성 감독과 검사체계를 마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국환 전체 업무를 비은행권 금융회사에게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한이 필요한 부분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바꿔 민간의 자율성이 싹트기 쉽게 했다.
 
특히 전자금융법에 등록된 비은행 금융사인 PG사는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쇼핑의 외국환 지급·결제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을 통해서 바로 달러 결제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내·외국인의 인터넷쇼핑을 통한 직구 및 역직구의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5일 PG사의 외국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사 간 외국환업무 차별이 해소된 만큼, 비은행 금융사에게 은행과 같은 높은 수준의 건정성 및 외환리스크 관리부담을 지우기로 했다.
 
이 밖에도 외국환 지급·수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거래 사전신고제와 대외채권 회수의무 등을 폐지해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 규제도 간소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혁으로 개인·기업·금융사의 거래 자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도화하는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응해 사전·사후 안전장치를 마련해 외환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 '외국환법령 개편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올해 중으로 법령 개펀안을 마련·확정해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원수경·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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