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6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는 3일 "동부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인가에 앞서 이날 열린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1.6%, 회생채권자는 93%,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회생담보권에 대해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또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출자전환해야 한다. 다만, 50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중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전액 혐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나머지 일반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7%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53%는 출전전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도 대폭 감축된다.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5%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85%를 출자전환해 그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한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250대 1로 병합한다. 기존 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45.9%에서 1.04%로 감축된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면서 동부건설이 기존 채무의 탕감, 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인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동부건설은 법원 회생절차 내에서 조속히 인가 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채무구조가 튼튼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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