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대한광물 대표 배임 혐의 구속 기소
2015-07-13 12:50:56 2015-07-13 12:50:56
양양철광산 사업과 관련해 대한철광으로부터 대출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전 대한광물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황모 전 대한광물 대표이사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전 대표이사는 한전사업개발 사업본부장과 대한광물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대한철광 대표이사 이모씨로부터 대출을 대가로 2억94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 황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한전산업개발에서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 관련 부지매입 비용 명목으로 조속히 15억원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로 청탁했다.
 
이후 황 전 대표이사는 이씨로부터 6회에 걸쳐 본인의 계좌와 장모 계좌를 통해 1억4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한광물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 임명된 이후에도 이씨에게 석탄개발비 5억5000만원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대한광물 주식회사는 1995년 폐광됐던 양양철광산을 재개발하기 위해 2010년 12월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총 8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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