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한 필요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실무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사면법 10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하기 이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사면대상자 검토와 선정작업이 끝나게 되면 사면심사위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고 실시하게 된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4명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공무원이 내부위원으로 당연직을 맡고 있다. 나머지 5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현웅 장관 외 사면심사위원으로는 김주현 법무부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이충상 변호사, 유광석 백석대 초빙교수,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 원장, 김수진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사면심사위는 이번에 구성된 것이 아니다. 이 위원과 유 위원은 2013년 9월2일 위촉됐으며, 배 위원과 박 위원, 김 위원은 2014년 10월17일 위촉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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