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연체 기업 '단전' 탄력 적용
창업관련 76개 규제 한시적 완화
2009-05-27 11:00:00 2009-05-27 18:48:48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경제여건 악화로 창업시 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에 대해 전력기반 부담금을 확대 적용하는 등 기업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기업창업과 영업활동 부담완화를 위해 17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규제개혁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59개를 포함하면 올해 총 76개의 기업규제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완화가 추진되는 규제는 ▲ 산업입지 분야(7건) ▲ 에너지·자원 분야(7건)을 비롯해 ▲ 경제자유구역 퇴출업종 고시권한의 시도지사 등 총 17건이다.  
 
산업·입지와 관련해 현행 2010년 8월까지 창업한 제조업체에 대해 3년간 면제하던 전력기반 부담금 등 11개부분의 부담금 한시적 면제 규정은 이번 조치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창업한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문화·운동시설 등의 지원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시화공단 등 일부 산업단지의 물류부지 면적기준도 기업환경에 맞춰 완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자원분야의 규제도 완해해 전력공급과 관련한 유지보증금과 요금미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요금 선납 규제는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납부토록 하고 전기요금 연체에 따른 단전시기는 기업신용도와 채권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도시가스요금 미납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도 최소화하고 고압가스의 수입시 사전신고를 2년간 사후 일괄신고토록해 관련분야 창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의 효과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실시하고 3분기전 시행령 마련을 완료하기로 했다.

외국투자기업의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매각의 요건이 명확해지고 관광분야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도 가능해져 관광, 서비스 분야의 외국자본 유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도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신규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등 투자애로 요인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게 불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했던 '기술평가대출기업 확인 요건중 의무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상반기중 기업활동 애로사항으로 발굴된 부품소재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전액감면, 품질인증 정기검사주기의 완화(격년제) 등 59개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중 관련 법률개정을 완료, 시행할 계획이다. 

박동일 지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최근의 경제여건 악화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제약 조건을 완화해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선 한시적(2년간) 규제완화로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항구적인 규제완화로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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