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도 가능
2009-05-27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앞으로 관광특구내 음식점들은 옥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골프장안에 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280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지난 3월27일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부담을 주거나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자체를 유예한다"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의 후속조치다.
 
우선 창업 투자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 증설시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 ▲ 골프장 입지완화와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입지제한 완화 ▲ 2003년 이전 설립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제한규제 2년간 적용유예 ▲ 창업 투자 활성화 도움될 부담금 감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업활동상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59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현재 금지하고 있는 관광특구내 음식점 옥외영업을 신고면적 범위내에서 2년간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음식점과 편의점으로 제한된 것을 환자ㆍ보호자의 숙박시설이나 서점 PC방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학자금 연체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 사용료 3%로 인하 등 중소기업과 서민의 어려움 해소 관련 30건의 행정규제를 조정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법률개정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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