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최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화에 나섰다.
기부채납이란 주택조합 등 시행자가 아파트나 업무시설 등을 건설할 때 학교,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직접 조성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익을 위해 환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지금까지의 기부채납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시설이나 사업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의 기부채납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생기거나 분양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의원은 기부채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업계획을 승인 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점도 법안에 명시했다.
기부채납 제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가 논의가 있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에도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을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해 주도록 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기부채납 제한을 추진한데 이어 최근 여당에서도 이와 관련해 입법화에 나서면서 법안 통과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국토부가 정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일단은 저희와 말을 많이 나누었고 야당도 크게 반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평소보다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화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