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예비 후보자로 공개한 법관들 가운데 하위법관 평가를 받은 법관들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모 법원장은 편파적인 재판 진행과 강압적인 태도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자격이 의심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용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또 "매년 실시하는 법관평가제에서 하위법관에 선정된 2명이 이번 대법관 예비 후보자로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권위적이고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고, 평가 점수 순으로 상위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해 해당 법관에게 통지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과 의견서를 오는 7월16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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