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기업이 선임했을 때보다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184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90.2%(71사 중 64사)로 자유선임(99.3%)보다 상당히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대상 회사의 재무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감사인이 보다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적정의견은 1829사(99.0%), 한정의견 7사(0.4%), 의견거절 12사(0.6%)로 조사됐다. 적정의견 비율은 2013년 99.1%와 비슷했다.
한정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 간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의견거절은 감사수행에서 제약을 받아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이다.
시장별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시장이 99.6%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시장(98.6%), 코넥스시장(9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산 규모별로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8.0%, 1000억~5000억원은 99.7%, 5000억원 초과는 99.8%로, 자산총액이 클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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