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오는 6월부터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보험료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환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를 당해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를 위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지난 2006년 7월 도입했다”며 “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이를 증명하기 어렵고 인지하기도 쉽지 않아 활성화돼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는 모두 908명으로 할증보험료 4억 9000만원을 확인해 관련 보험사에 일괄 통보했다.
1인당 환급금액은 최소 800원에서 최대 409만원으로 평균 54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할증보험료 환급제도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환급관련 최초안내는 우편으로만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할증보험료 자동환급제도로 보험사기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억울함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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