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7억원 횡령'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
2015-07-21 06:00:00 2015-07-21 06:00:00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60) 전 이스타항공 회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경영판단 및 배임죄의 고의와 임무위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직원들에게 허위 회계처리를 지시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친익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등 회삿돈 17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열 회사들 간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게 해 7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회삿돈 17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항공운송업과 새만금개발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회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얻은 이익도 거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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