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잠수함 사업 담합 STX엔진 등 과징금 정당"
2015-07-19 09:00:00 2015-07-19 09: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 입찰 과정 담합 행위로 STX엔진과 한화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TX엔진과 한화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제기한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STX엔진, 한화 등은 2008년 5월부터 입찰 당시까지 소나체계 입찰에 관해 의견교환, 정보수집, 모임 등을 통해 지속해서 협의하다가 2009년 3월 소나체계의 특정 분야에 단독으로 입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합의(적어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09년 2월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 소나체계 시제협력업체 3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후 LIG넥스원, STX엔진, 한화 등은 소나체계 입찰 건별로 1개사만이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협의했고, LIG넥스원은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협의 내용을 전하면서 전투체계 입찰에만 들어갈 것을 권유했다.
 
3개사의 협의대로 입찰 건별로 1개만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유찰이 계속됐고, 결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투체계 시제업체 입찰에서 삼성탈레스, 소나체계 시제업체 입찰에서 LIG넥스원과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소나체계 시제협력업체는 LIG넥스원이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부문에서 STX엔진, 예인선 배열시스템 부문에서 한화로부터 각각 물품을 공급받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해당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2년 2월 삼성탈레스 26억8000만원, LIG넥스원 24억7000만원, STX엔진 4억3000만원, 한화 4억1000만원 등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STX엔진 등은 "소나체계 각 분야에 단독으로 입찰하게 된 것은 각 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의 차이에 기인한 경쟁력의 차이로, 각자 자신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큰 분야에만 응찰한 결과인 데다가 입찰 결과만을 놓고 합의를 추정할 수도 없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에서는 모두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STX엔진 등이 상고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대법원.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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