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 박성원기자]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이나 불법 사채업자들의 타깃은 무차별이다. 누구나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걸려들 수 있다.
한 번 걸리면 소중한 인생은 끝장이다. 가족과의 단란한 한 때도 물거품이다.
그렇다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 불법 금융 사기의 덫은 거미줄이다. 넓고 촘촘하고 집요하기까지 하다. 그 덫 앞에 개인들은 헛똑똑이가 된다. 무기력하게 걸려들기 십상이다.
헛똑똑이기가 되기는 감독당국도 마찬가지. 정부의 대응은 허술하기만 하다. 개인의 자체 대응이 중요한 이유다.
◇ 인출기로 유인하면 무조건 사기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는 기관은 어디도 없다. 또 현금지급기로 유인한다면 무조건 사기로 봐야 한다. 그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학력자든 사회 고위층이든 순간의 이성마비로 이런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냉철한 판단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이나 검찰로 출두하라는 엄포에 침착함을 잃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 전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조성직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은 "간혹 핸드폰 요금 등이 연체됐을 때 ARS방식으로 상담원 연결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그 외에 국내 일반 사업장이 ARS로 상담원 연결을 유도하는 사례는 파악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사기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일단 소속부서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묻는 등 '역공'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신자가 발신자의 정보를 되물을 경우 일찌감치 포기하고 전화를 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진흥원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리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태연하게 대답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김현정 경찰청 마약진흥수사과 수사관은 "최근에는 납치협박 전화를 할 경우 부모들이 확인할 수 없도록 사전에 자녀들의 핸드폰에 장난전화를 걸어 전원을 끄게하는 수법이 등장했다"며 "협박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일단 낚였다면 지급정지요청부터
일단 보이스 피싱에 걸려들어 돈을 이체했다면 가장 빨리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이미 인출된 이후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인출전이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곧바로 ‘개인정보사고예방시스템’을 가동해야한다.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되는데,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의 이용시 전화 등으로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가 이뤄진다.
또 피해사실을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 1332(금감원 민원실) 1336번(한국정보보호진흥원), 1379번(경찰청), 1301번(검찰청)등에 신고한 뒤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게 좋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금융사의 자동화 기기에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음성, 문구 등이 등장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 최근 보이스 피싱이 급증하면서 모든 금융기관이 이 같은 안내절차를 거쳐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무쪼록 순식간에 당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금 인출기 1일 인출 한도 금액도 하루 5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1회 인출한도도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졌다. 피해 금액만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다.
실제로 금융기관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다. 지난달 1일 봉화 소천우체국을 찾은 70대 할머니의 다급한 적금 해지를 의아하게 여긴 직원이 해약금을 타행 즉시이체가 불가능한 수표로 지급한 뒤 추이를 지켜보다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는 신고해 1000여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보이스피싱을 줄일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범죄에 주로사용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뿌리뽑는 것.
통장을 돈받고 파는 것 자체가 범죄며, 이 통장이 더큰 범죄에 악용될 경우 판매자는 범죄방조와 관련된 죄로 처벌 받게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강화해, 인터넷에서 몇만원만 주면 구할수 있는 대포통장의 거래를 근절해야한다.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 명의하나로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대포폰의 위험성에 대한 문자 고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줄여 범죄에 용이한 환경을 없애는 것이 보이스피싱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또 단돈 10만원(등록비)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한 대부업 등록 요건의 전면 수정도 필요한 실정이다.
2002년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시행된 대부업법으로 현재 약 17000여개의 등록대부업이 영업중. 그러나 이 가운데 95%가 1인 기업인 개인사업자로 고금리와 불법추심, 세금포탈 등은 주로 이들이 자행한다. 또, 1년에 1만여개가 등록했다가 6000-7000여개가 문을 닫는 등 한 사업자가 단속 등을 피해 수십번씩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자택이나 차안에서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고정사업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등록비를 최소 1000만원이상으로 올리며, 재등록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대포통장 사용을 막기 위한 등록자 실명통장사용 의무화 등 등록여건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불법 사채는 되도록 피하라
전문가들은 돈이 아무리 급해도 사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일단 ‘서민금융 119’(http://s119.fss.or.kr)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면된다.
이서비스는 금감원이 한국이지론㈜과 함께 300여개 금융회사의 1000여개의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용등급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총괄팀장은 “현재 이지론을 통해 13000여명의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며, “이지론을 통해 대출을 조회하면 여러 금융기관을 돌며 대출 조회를 할 경우 생 길수 있는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고, 1000여개가 넘는 금융상품별 대출조건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119는 서민전용 금융 포털 사이트 서비스도 연결해 각종 피해예방 교육등을 제공하고 있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