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공모해 1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관리총괄부사장이 "전적으로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성 전 회장에게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심리로 23일 열린 한 전 부사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부사장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한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한 전 부사장은 전적으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따랐고 비록 대표이사 직책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표이사나 부사장으로 볼 수 없다"면서 "아무런 의사결정권도 없었기에 독자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제표를 허위 조작한 혐의에 관해서도 "성 전 회장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서도 "중간 중간에 성 전 회장에게 분식을 털어내자고 고언한 것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전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상무 측도 한 전 부사장 측과 마찬가지로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부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의 회사자금 130억6600만원을 성 전 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에서 현장 전도금 명목의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성 전 회장에게 24억6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한 전 부사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008~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의 예정 원가를 임의로 하락시켜 공사진행률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총 매출 1259억여원과 총 미수금 8273억여원을 과다계상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상무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아레저산업의 회사자금 35억5000만원을 성 전 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아건설에서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6억298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2일 10시에 열린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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