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동등할인 도입·지원금 상한제 폐지 "부정적"
2015-07-23 18:45:06 2015-07-23 18:45:06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결합상품 동등할인'과 이동통신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등할인이 시장에서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각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 마케팅 자유에 심대한 제한을 가한다"며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다만 결합상품에서 전체 총합 할인율 30% 제한을 지키더라도 어떤 상품은 10%, 다른 상품은 80% 등으로 상품별 할인율 격차가 과도하게 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동등할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과도한 할인율 격차를 금지행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결합상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적인 방침은 현재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늘리면서도 사업자 간 공정경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약관상 상품별 할인율을 명시하는 방안, 서로 다른 약정 기간으로 해지가 어려운 문제, 이용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위약금이 늘어나는 문제, 허위·과장광고 및 과도한 경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사전규제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검토가 많이 필요하지만 '동등결합'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등결합'은 특정 상품을 보유한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경쟁 사업자도 같은 묶음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이통사와 방송사가 동등한 구성으로 결합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지만, 케이블 사업자는 무선 상품을 이통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만큼 단가가 올라간다는 부담이 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결합상품을 이용하면서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감수했던 피해들을 없애려고 한다"며 "가능하다면 이달 중으로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만약 현재 상당수 프리미엄 단말기의 지원금 수준이 33만원 상한선에 근접하다면 상한선을 더 높이거나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통사 지원금 규모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도 상한선 내에서 이통사가 얼마든지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나름의 마케팅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단통법이 점진적으로 안착하고 있고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인 만큼 서둘러서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미연 기자)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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