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체육시설 조례안 개정 논란···60억원 세수감소 예상
2015-07-25 13:29:46 2015-07-25 13:29:46
서울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매년 수십억원의 시 수입 공백이 불가피한 조례 개정안을 27일 개회할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하려 시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문상모(노원2·새정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시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시립체육시설을 연고시설로 쓰는 프로구단에게 해당 체육시설의 광고권을 감정가액에 다른 주체보다 먼저 수의계약할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연간 60여억원 이상의 수입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에 납부해야할 관련 비용이 줄어 이득을 얻는 대상은 모두 사기업으로, 이중 2개사는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다. 
  
◇(자료사진) 6월22일 서울시의회가 제261회 정례회를 진행했다. ⓒNews1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로 표기된 별표5 '상업사용료-광고' 칸 내용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구단과 우선하여 감정가액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공개 일반입찰을 통한 낙찰가보다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시의 수입이 줄 수 밖에 없다.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잠실야구장)은 광고권 입찰당시 감정가가 연간 57억8000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실제 낙찰가는 103억5000만원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업계는 서남권 돔구장(고척돔) 광고권 감정가는 연간 30억원 전후 수준에 책정되리라고 전망하지만, 스포츠마케팅·옥외광고물 업계 관계자는 첫 시즌부터 최소 50억원에 낙찰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두 구장을 대상으로 볼 때 개정 조례 시행시 서울시의 광고권 수입은 적어도 60억원이 줄어든다. 광고권 수입의 40%를 포기해야 한다.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 시민들의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시 서남권 야구장(고척돔). (사진=이준혁 기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문 의원은 개정안에 제안 이유로 "프로스포츠의 준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연고구단이 광고시설물 사용권을 우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같은 시의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적지 않다.
 
김용석(도봉1·새정련)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열린 관련 공청회 당시 "의회 판단은 시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조례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혜택을 볼 세 야구단 중 두 구단은 대기업 계열사고 다른 한 곳은 지난해 주요 선수의 연봉을 222.6%, 143.5% 등 곱절로 올리면서 3억원, 2억8000만원, 그리고 최대 7억원 등을 준다"면서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이처럼 고액 연봉자가 많은 사기업에 시가 수십억원 자금 지원책을 안길 필요성이 있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다른 시의원은 "정책적 배려는 중소기업 혹은 시가 유치함이 마땅한 외부의 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서울시 연간 예산이 26조원이 넘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펑펑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7일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목적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체육시설 조례 개정안 외에도 최근 광역의회별로 주요 화두로 떠오른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이뤄진다.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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