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부와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예규를 적극 활용하기로 지난달 20일 의견을 모은 후 첫 재배당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 엄상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가 선임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을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로 재배당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엄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인 법무법인 KCL 최종길 변호사가 선임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을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로 재배당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23부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24)인 이철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공정성 문제가 지적됐으나 지난달 23일 해당 변호인이 선임을 철회하여 재판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른바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논란이 종식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판의 공정성에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위 재판예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각각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를 변호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나 전관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재배당을 촉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