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증거 및 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능력과 관련해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이 광범위한 대응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4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해 수사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몇 차례 있었다"고 지적하고 "여러 부서에서 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디지털 증거 분석 주무부서인 대검 과학수사부(부장 김오수 검사장)와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를 중심으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리 연구 중이다.
연구 방향은 기존 압수수색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방안과 입법적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검은 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일선청에 전파하고 판결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 증거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각 담당부서에서 연구된 내용을 차후 취합한 뒤 TF 등을 마련해 입법적 정비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7일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등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적힌 혐의만 증거로 추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복제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위법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시 컴퓨터 본체 등은 압수하지 않고 피요한 자료만 복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실무 운영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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